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2일 플랫폼 배달업 종사자의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배달업 종사자는 한 업체에서 일정 금액 이상 소득과 시간을 채워야 전속성이 채워지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못받는 경우가 많았다. 인수위는 산재보상법을 개정해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책임지겠다는 것이다.
김재현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룸에서 "인수위는 플랫폼 배달업을 안전한 일자리, 일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 산재보험 전속성 폐지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속성이란 하나의 사업장에 종속된 정도를 뜻한다. 이에 다수 업체에서 일감을 받는 플랫폼 종사자의 경우 전속성을 충족시키기가 어려워 산재보험 가입을 막는 요소로 지적돼왔다. 근로복지공단의 퀵서비스기사 전속성 판단 기준은 2021년 월소득 116만4000원, 월 종사시간 97시간 이상, 올해는 월 소득 115만원, 월 종사시간 93시간 이상이다. 이를 채우지 못할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사고가 나도 보상받을 길이 없었다.
김 부대변인은 "플랫폼 종사자의 기본적 권익이 보호되는 환경 조성해야 한다. 최근 배달업은 대부분 플랫폼 기반으로 계약이 이뤄져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는 전통적 일자리와 다른 특성을 지닌다"며 "이에 따라 현재 노동법만으로는 규율되지 못하는 영역이 많아 입법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산재보험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와 직업능력개발 기회 확대, 종사자를 비롯한 모든 노무제공자의 기본적 권익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를 국정과제에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수위는 라이더유니온 등 배달 종사자 단체에서 요구하는 플랫폼 알고리즘 공개, 안전 배달료 도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부희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실무위원은 "노동계와 사업주의 의견이 갈린다"며 "양측의 입장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같이 듣고 대책을 만들 계획이다. 아직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