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후보자, 증여세 탈루…장관 지명 4일 후 납부"

윤영찬 의원"부인에게 약 11억원 증여 후 미신고…도덕적 해이의 전형"
장관 지명 4일 후 2억1900만 원 납부
이 후보자 측 "청문회 준비 과정서 미납 인지…송구하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10여년간 부부 간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뒤늦게 신고하고 증여세를 납부한 사실이 확인됐다.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이 후보자가 2012년 11∼12월에 아파트 구매 지분 5억4000만 원, 예금 6억 원 등 총 11억4000만 원을 부인에게 증여했지만 최근 장관 지명 전까지 부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장관으로 지명된 지 3일 뒤인 지난 13일 증여세 납부 신고를 하고 다음 날인 14일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금액은 총 2억1900만 원으로,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 내야 하는 가산세 1억1600만 원을 포함한 액수다. 또 이 후보자는 배우자 증여세 납부를 위해 배우자에게 추가로 1억7000만 원을 증여하면서 5000여만 원의 증여세를 별도로 납부했다.


윤 의원은 "국립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해온 후보자가 부부간 증여세 납부 의무를 몰랐다고 해도 문제이고, 알고도 일부러 납부하지 않은 것이라면 사회지도층 인사의 도덕적 해이의 전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지명되지 않았다면 후보자는 부부 간 증여에 대한 증여세를 평생 납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는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며 의도적인 탈루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관계자는 "관련한 부분을 지금까지 세세하게 챙기지 못한 것에 대해 후보자도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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