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기획재정부
인천에서 서울을 잇는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또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5개 사업의 예타 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사업의 예타 조사 면제와 6개 사업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의결했다. 먼저 고속도로 기점을 현재의 서인천IC에서 남청라IC까지 연장해 수도권외곽순환망(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과 연계하는 ‘인천~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사업’이 예타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송도5교 고가차도 건설공사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사업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국가 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체계 정보시스템 △읍·면 단위(중규모)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사업이 선정됐다.
또한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사업 추진계획이 확정된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해 △5-2생활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세종시) △태안군 하수도시설 건설공사 민간투자사업 △광주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친환경 실습선 대체 건조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했다. 국가재정법은 지역균형발전과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