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회삿돈 600여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우리은행 직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9일 우리은행 직원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0월 12일, 2015년 9월 25일, 2018년 6월 11일 등 3차례에 걸쳐 회사 자금 614억5천214만6천원(잠정)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은행에서 10년 넘게 재직한 차장급인 A씨는 횡령 당시 기업개선부에 있었다. 횡령금 대부분은 옛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에 참여했던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에 우리은행이 돌려줘야 하는 계약보증금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진술 외에도 계좌 등 관련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해 횡령금 사용처와 돈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횡령금 중 남아있는 돈은 몰수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