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LH사태' 막는다…내일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권익위, 1만5000여개 기관·200만 공직자 대상 시행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문재인정부 5년간 권익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실적 및 이행현황, 주요 개선 권고 사례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을 막는다. 권익위는 1만5000여개 기관의 200만명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무수행 시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체계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공직자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해충돌방지법에는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와 관련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상황에서 준수해야 할 10가지의 행위기준과 각 기준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등 처벌규정이 담겼다. 신고·제출 의무 5가지와 제한·금지 의무 5가지다.


신고·제출 의무에는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등이 담겼다. 제한·금지 의무는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다. 1만5000여개 각급 기관은 소속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엄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교육행정기관, 각급 국립?공립학교,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종사자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등이다.


이들 공직자는 공무수행 시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온라인 신고 창구인 '청렴포털' 내 '이해충돌방지법 표준신고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확인 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등 신고·제출 의무를 이행하면 된다. 전 위원장은 “사전에만 신고만 가능하다”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에 의해 과태료 처분에 처해진다”, “신고하지 않은 행위 그 자체가 처벌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위원장은 “(공직자 본인이) 모르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과태료가 처분되고 경우에 따라 징계 처분도 주어질 것”이라며 “무지는 용서가 되지 않는 매우 엄격한 규정”이라고 재차 설명했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해 청렴포털과 110 국민콜,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 등으로 신고를 접수하기로 했다. 이중에서도 청렴포털은 정부통합 클라우드 환경에 구축돼 공공기관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시스템 보안과 신고자 보호에 유리하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신고자가 신고로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 등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동시에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회복·증대나 비용 절감이 있는 경우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내역 제출,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 등 의무 이행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반기 중 실시하기로 했다. 전 위원장은 “국무위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를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는 공직사회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제도 총괄기관인 권익위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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