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행위 예방에 주력"

유사수신행위법 적용 난관…관련 범죄 증가세
가상자산 범죄 피해액 2021년 3조 1282억원

루나 폭락 사태와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로 가상화폐 시장이 하락세를 보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연합뉴스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테라USD(UST) 폭락 사태와 관련해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당정간담회에서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에서 수사 사건이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게 금융위원회, 법무부, 금융감독원 등과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의 경우 유사수신 또는 불법다단계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찰은 루나·테라 사건처럼 '가상자산을 조달받고 가상자산의 개수를 보장(스테이블코인)하며 고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유사수신행위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받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금전으로 볼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유사수신 범죄 특성상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들의 투자원금으로 수익이 지급되므로 재산상 피해자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뒤에야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피해 확인 이후 사건이 접수됐을 때에는 이미 피의자가 범죄수익금을 은닉하거나 처분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환수하기도 어려워진다.


지난해에는 불법 다단계 조직 '브이글로벌' 사건 등 가상자산 이용으로 인한 범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경찰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용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2018년 388명에서 2019년 597명, 2020년 964명, 2021년 8891명으로, 피해액은 같은 기간 1693억 원에서 7638억 원, 2136억 원, 3조 1282억 원으로 증가했다.


브이글로벌 사건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브이글로벌'을 설립, 600만원을 투자하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이자 원화 환전이 가능한 '브이캐시'를 지급하겠다고 속인 사건이다. 원금 대비 300%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거래소 인증요건조차 구비하지 않은 사기였고 7226명의 피해자와 2조 2404억 원의 피해액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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