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새마을지도자 남성으로만 제한하는 것은 성차별"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 차별적 성인식 강화해"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도자 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한정하는 새마을운동중앙회의 관행을 개선하고 ‘새마을부녀회’의 명칭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새마을지도자 회원 자격을 남성으로 제한하는 관행은 ‘지도자는 남성이 적합하다’는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해왔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별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단체명 역시 ‘부녀회’ 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진정을 제기한 여성 A씨는 자신의 마을에서 새마을지도자로 선출됐으나, 새마을지도자중앙회는 회칙에 따라 남성에게만 회원 자격을 부여해 중앙회에 가입할 수 없었다. A씨는 이런 관행을 바꾸고 새마을부녀회 명칭도 개선해달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측은 “새마을부녀회는 1977년 남성만 사회 활동을 하던 분위기를 바꿔 여성의 사회 참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새마을지도자중앙협의회와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 지위는 항상 같았고 이는 오히려 남녀 성평등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민간단체의 회원자격이나 단체의 명칭에 관한 것은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다만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새마을운동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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