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방 동영상 방치한 구글 6억 배상하라" 호주 법원 판결

유튜브 인종차별적 발언 담긴 영상 방치
"구글 헤이트 스피치 막겠다는 약속 지키지 못해"

구글과 유튜브 로고. AFP연합뉴스


호주 법원이 정치인에 대한 '명예 훼손' 동영상을 유튜브에 방치한 구글에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들이 6일(현지시간)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호주 연방법원은 이날 존 버릴라로 전 뉴사우스웨일스(NSW)주 부총리가 유튜브의 모회사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구글에 71만5000 호주달러(약 6억5000만 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9월과 10월에 두 차례 '부르즈'와 '비밀독재'라는 제목으로 영상 2건을 유튜브에 올린 코미디언 조던 섕크스와 이를 삭제하지 않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었다.


호주 ABC방송에 따르면 섕크스는 버릴라로 전 부총리를 뇌물·협박·공금 유용 등에 연루된 부패 정치인으로 묘사한 영상을 게재했고, 이탈리아계인 그가 마피아를 연상시킨다며 인종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판결을 내린 스티븐 레어즈 판사는 "비록 섕크스가 코미디언이지만 이 영상은 버릴라로에 대한 끈질기고 악의적인 공격으로 전혀 코믹하지 않다"며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버릴라로 전 부총리가 2020년 말 구글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으나, 구글은 인종차별적 공격을 방치한 이유를 해명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또 "구글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사이버 괴롭힘과 희롱을 막는다며 제정한 자신의 정책을 적용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버릴라로 전 부총리는 "힘든 여정의 끝에 바른 결과가 나와 기쁘다"며 "구글과 싸우려면 용기나 미련함 중 하나 또는 둘 다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본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으나 온라인에는 다른 형식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면서 "이것이 소셜미디어 세상의 짐승 같은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