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격리 안 한다

현 격리자는 음성 확인시 해제
입국 전후 코로나 검사는 유지

8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도 접종자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을 때 7일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3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중국 상하이로 출국하려는 탑승객이 출국 수속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8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나 국적을 따지지 않고 격리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의 격리의무가 해제된다고 밝혔다. 전날까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만 격리 면제를 적용 받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해야 했다. 이미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코로나19 음성이 확인되면 이날부터 격리가 풀린다.


방역당국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해외 발생 상황도 안정화하는 추세를 반영해 격리의무를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해외입국자 격리 해제에 따라 다소 위험도가 증가할 수는 있지만, 국내 많은 인구 집단이 감염이나 접종으로 면역을 확보했다”며 “격리 유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격리 전면 해제의 경제적 효과가 훨씬 크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는 현행대로 입국 전·후 2회를 유지한다. BA.2.12.1 등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입국 전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입국 후에는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음성확인서가 없거나 제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승객은 탑승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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