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거부' 장용준, 형량 줄어드나…'윤창호법' 제외

장용준씨/연합뉴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예명 노엘·22)씨가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을 적용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9일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장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지난 7일 장씨에게 '윤창호법(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를 적용하겠다며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윤창호법'이라 불린 도로교통법 148조의 2 제1항은 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측정거부 전력이 1회 이상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헌재는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단순 음주 측정 거부로 혐의가 변경됐는데 혐의를 인정하냐"는 재판부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장씨에게 반복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아닌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면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장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재판부가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재판부는 다음달 7일 항소심 재판을 마무리 짓고 7월 말경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이후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며 경찰관의 머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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