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이게 바로 적반하장"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략비전실장을 맡았던 김 교수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정작 사과해야 할 당사자가 죄없는 한동훈을 물귀신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은 부끄러움을 넘어 파렴치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다.
이같은 김 교수의 언급은 유 전 이사장이 1심 선고 직후 '누구나 살다보면 공직자든 아니든 오류를 저지를 수 있는데 저도 그렇고 한동훈씨도 그렇다. 오류를 저질렀을 때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사람다운 사람'이라고 말한 것에 대한 지적으로 읽힌다.
유 전 이사장은 뿐만 아니라 '채널A기자 강요미수 사건'을 거론하면서 한 장관을 향해 "고위직 검사면 기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해 주는 것이 공직자로서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한 장관이) 기자와 함께 저를 해코지하려고 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같은 유 전 이사장의 주장에 대해 김 교수는 "이 사건은 유 전 이사장이 아무 근거없이 한 검사장을 명예훼손한 사건인데, 전혀 상관없는 채널A 사건이 거기서 왜 나오느냐"며 "두 사건은 전혀 별개인 데다가 이동재 기자는 무죄석방되었고 한 검사장은 무혐의로 기소조차 되지 않고 종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아무 상관없고 아무 혐의도 없는 다른 사건 끌어들여 같이 부끄러워해야 한다는 거야말로 파렴치한 궤변일 뿐"이라고도 했다.
김 교수는 또한 "사과와 반성을 담은 지난번 입장문은 본심이 아니라 그저 형량을 줄여보려는 가식적인 거짓술수였음이 드러났다"면서 "글로는 정말 반성한 것처럼 썼지만 어제 그의 행태를 보면 사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선고 뒤 기자들은 만난 자리에서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 취지는 존중하는데 항소해서 무죄를 다투겠다"면서 "무죄를 주장하는 지금, 일부 유죄를 받았으며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은 '한 장관의 명예훼손은 계속 부인하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동훈씨가 검사로서 한 일에 대해서 진상이 밝혀져 있지 않다"면서 "누구나 살다보면 오류를 저지르는데 그럴 때는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 전 이사장은 "사람이 최소한의 도의가 있다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비윤리적 취재를 방조하는 듯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