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벌금 500만원…검찰 "양형 부당" 항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전날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정철민)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허위 발언을 2번 했는데 1건에 대해서는 유죄를 받았지만 1건에 대해서는 허위성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가 나왔다”며 “이 부분에 있어 다툴 여지가 있으며 양형이 낮은 것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9일 유 전 이사장의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수차례 해명했음에도 피고인은 굽히지 않은 채 피해자가 (조국 전 정관과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한) 피고인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유튜브 방송에서 보도했다”면서 “국회의원, 보건복지부장관,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작가이자, 방송 논객으로 활동한 피고인은 사건 당시 100만 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 사회의 여론 형성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수사권을 남용 검사로 낙인돼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유 전 이사장도 1심 선고공판 당일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1심 판결을 선고받고 재판장을 빠져나오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부 유죄를 받았으면 항소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죄를 받았다고 해서 한 장관이 검사로서 상 받을 일을 한 건 아니다”며 “계좌 추적과 관련해서 사실을 아닌 발언을 한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한 장관이 채널A 기자와 함께 (자신을) 해코지 하려했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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