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다음 달 서울광장 일대 퀴어축제 개최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오프라인 퀴어축제가 3년 만에 서울광장에서 열리게 됐다.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는 15일 회의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신청한 서울광장 사용 신청 안건을 수정가결했다. 조직위가 신청서를 제출한 지 약 두 달 만이다.
시민위는 애초 조직위가 신청한 행사 기간 엿새(7월 12∼17일)를 7월 16일 토요일 하루로 줄이고 신체 과다 노출과 청소년보호법상 금지된 유해 음란물 판매·전시를 안 하는 조건으로 광장 사용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행사 기간은 하루이나 시민위는 무대 설치 등 행사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7월 15일 오후부터 조직위가 광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위에서 시민과 충돌 가능성 등을 우려해 사용 기간을 줄이기로 했다"며 "조건을 어길 경우 차기 축제 시 서울광장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을 주최 측에 고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조직위는 퀴어퍼레이드를 비롯한 오프라인 축제 행사를 열고자 7월 12∼17일 서울광장을 사용하겠다는 신청서를 지난 4월 13일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는 해당 내용을 시민위에 심의 안건으로 상정했다.
시는 서울광장에서 퀴어축제가 처음 열린 2015년을 제외하고 2016년부터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중단되기 전인 2019년까지 매년 조직위 측이 서울광장 사용 신청서를 낼 때마다 이를 시민위에 넘겼다. 시민위 심의에서는 매번 서울광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현 7기 시민위는 오세훈 시장 취임 후인 올해 3월 출범했다. 위원 10명 중 2명이 서울시 공무원이며 2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 나머지 6명은 시민 활동가·교수·건축 전문가·변호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가 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에서 서울시가 불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조직위의 서울시의 법인 설립 불허 처분 취소 및 법인 설립 이행을 요구하는 청구에 대해 1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직위의 법인 설립 이행 청구는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