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사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뒷돈을 받아챙긴 병원 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관리이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병원 간부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병원 내·외장 공사를 13억원 상당에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27억원에 도급을 준 뒤 공사 업체로부터 3억 30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돌려받는 등 5억 3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추가 공사를 한 것처럼 청구서를 위조해 8억 1000만 원을 빼돌리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A씨는 병원 법인카드로 자신의 벌금을 내기도 했다.
A씨는 또 이사장 B씨와 갈등이 생기자 다른 이사와 함께 임시 이사회를 소집한 후 합당한 절차도 없이 B씨 해임을 가결하고 회의록을 작성해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횡령 금액이 아직 변제되지 않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