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자문위원회가 행안부의 경찰청 직접 통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권고안을 21일 발표한다.
행정안전부가 외청인 경찰청에 대한 직접 통제를 추진하는 가운데 이를 위해 행안부 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권고안이 21일 공개된다.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 통제 방안 권고안을 이날 오후 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다. 공동 위원장인 한창섭 차관과 황정근 변호사가 브리핑하고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을 예정이다.
한 차관을 포함한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이뤄진 행안부 자문위는 지난달 13일 이후 4차례 회의에서 경찰 조직, 인사, 징계·감찰 등을 논의했다.
자문위는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지휘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을 통한 장관 인사권 실질화,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권고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통제 조직인 경찰국은 1991년 행안부에서 경찰청 독립으로 사라진 조직이다.
우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더 커질 경찰 권한을 통제하기 위해 법무부의 검찰국처럼 행안부에도 경찰을 통제할 조직(경찰국)을 신설할 것을 권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안부 장관의 경찰 지휘권을 명문화한 '경찰청 지휘규칙'(가칭)' 제정도 권고안에 포함될 전망이다.
경찰청장 후보추천위원회, 국가수사본부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행안부 장관의 경찰 인사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장치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를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두는 내용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는 또한 향후 대책으로 경찰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경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경찰개혁위원회(가칭) 설치도 권고할 방침이다.
이 밖에 경찰 수사 인력·예산 지원과 순경 출신 고위직 확대 등 경찰 구성원을 달랠 수 있는 '당근책'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문위 권고안 발표 후에는 일선 경찰관들의 성명 발표 등 집단 반발이 앞으로 더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하루 전인 20일 "자문위의 주장은 경찰법 정신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자문위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김 청장은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이번 주 예정됐던 유럽 출장도 취소했다.
김 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는 자문위 발표 후 시도경찰청장 화상회의를 소집하고 이후 공식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찰청 자문기구인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이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방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