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개편안 적용해보니…평당 분양가 2440만원→2495만원으로 소폭 상승

국토부, 정비사업 필수비용 반영토록 제도개선
영업손실보상비·명도소송비 多 재개발, 최대 4% 올라
둔촌주공 평당분양가 3550만원→3692만원 상승추정

자료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분양가 산정에 주거 이전비나 영업손실 보상비 등 정비사업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을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되는 신축 공동주택 분양가격이 최대 4% 상승할 전망이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발표된 분양가 제도운영 합리화 방안은 공공택지사업과 달리 토지 점유권 확보를 위해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했다. 지금까지는 정비사업 분양가를 산정할 때, 토지 확보를 위해 불가피 하게 발생하는 필수비용이 산정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 사업자들의 불만이 잇따랐다. 이에 국토부는 정비사업 분양가를 산정할 때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 소송비 △기존 거주자 이주를 위한 금융비(이자) △총회 운영비 등 필수 비용을 적정 수준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번 제도 개선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사업장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분양가가 1.5~4.0% 가량 소폭 오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명도소송이나 임차인 주거이전비, 상가 임차인 영업손실 보상비 등이 많이 필요한 재개발의 경우 분양가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조사됐다. 명도소송비의 경우 소송집행을 위해 투입된 변호사 수임료나 법원 인지대 등 실제 지출비용이 반영된다.


예를 들어 변경전 제도를 통해 산정한 평(3.3㎡)당 분양가가 2360만원인 A재건축 사업장의 경우 예상 분양가는 2395만원으로 1.5% 상승한다. 조합원 이주비 대출 이자 등 금융비 23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 3만원, 기본형건축비 상승액(철근+레미콘 상승률 15% 가정) 9만원이 평당분양가에 반영된 결과다.


평당 분양가가 2440만원인 C 재개발 사업장의 경우,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만 46만원이 추가된다. 세부내역을 보면 주거이전비와 손실보상비, 명도소송비가 각 1만원, 25만원, 6만원이다. 이주비 대출 비용(금융비) 10만원, 총회 등 필수소요경비(사업비의 0.3% 정액 반영) 4만원도 분양가 산정에 포함되는 비용이다. 여기에 기본형건축비의 상승액 9만원도 반영돼 예상분양가는 평당 2495만원으로 2.3% 상승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편안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전의 사업장에 두루 적용되는 만큼, 1만2000여 가구 분양을 앞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도 일반 분양을 진행할 경우 분양가가 소폭 오를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이 확정한 분양가 3550만원에 정부가 추정한 인상폭 최대 4%를 적용하면 평당 분양가는 3692만원이다. 다만 이 추정 분양가는 정비사업 필수 비용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둔촌주공 조합이 내세운 평당 분양가 3550만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지 못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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