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기간인 2017~2021년 4년 간 정부와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늘었지만 기업은 줄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17∼2021년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 순처분가능소득은 근로·사업 소득 등에서 세금 등 경상 이전을 뺀 액수를 말한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 저축, 투자 등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소득이다.
한경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기업소득)은 157조 5000억 원으로 2017년(193조 1000억원)보다 35조 6000억 원이나 줄었다. 연평균 5.0%씩 감소한 셈이다. 영업잉여도 2017년 375조 5000억 원에서 지난해 341조 6000억 원으로 총 33조 9000억 원 급감했다.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는 2017년 73조 5000억 원에서 2018년 이후 90조 원으로 늘었다. 2020년에만 코로나19 여파로 세 부담이 72조 6000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정부소득)은 375조 5000억 원에서 413조 9000억 원으로 총 38조 4000억 원이 더 늘었다.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특히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액만 놓고 보면 2017년 154조 4000억 원에서 지난해 217조 1000억 원으로 62조 7000억 원이나 더 늘었다. 증가율이 연평균 8.9%에 달했다.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가계소득)도 이 기간 928조 5000억 원에서 1086조 9000억 원으로 158조 4000억 원 증가했다. 연평균 4.0%씩 불었다. 근로자 임금 등 피용자보수가 2017년 823조 1000억 원에서 지난해 991조 9000억 원으로 늘어난 영향이 컸다.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하는 자영업소득은 2017년 67조 원에서 2020년 49조 3000억 원으로 줄었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코로나19 악재가 극에 달했던 2020년에만 21.4%나 쪼그라들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 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 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