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동 신임 기상청장
대통령실이 23일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결격 사유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청장이 수사를 받고 있는데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관계자는 “고소된 내용이나 수사가 장기화된 사정을 고려할 때”라며 이유를 설명했다.
유 청장은 직무배제 등 직권 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기상청 직원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직무 배제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유 청장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중이며, 유 청장은 피의자 신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