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칼 뽑은 정부…합수단 떴다

검·경·금융위 등 유관기관 참여
대검 검사급 단장 등 20여명 구성
말단 직원부터 총책까지 발본색원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 출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간 피해액이 7700억 원에 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합동수사단을 출범한다. 수사 초기부터 검경 등 유관 기관이 공동 대응에 나서 조직 총책부터 단순 가담자까지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사이버범죄 중점청인 서울동부지검에 경찰청·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참여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대대적인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은 대검 검사급을 단장으로 검사 5~6명에 수사관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여기에 유관 기관에서 파견된 인력을 중심으로 경찰수사팀·금융수사협력팀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이다.





문홍성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합수단 설치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협의가 있었다”며 “조만간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때 (합수단장으로) 임명할 고검 검사급 인사를 물색해놨다”고 밝혔다. 과거에도 검찰·경찰 등 국가기관들이 방위사업비리합수단·개인정보범죄합수단 등을 운용해 성과를 거둔 만큼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합수단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또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사가 피해액 5억 원 이상이거나 경찰 송치 사건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보이스피싱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가 가능해 검경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합수단 내에서 검찰은 수사 시작 단계부터 경찰과 합동 수사를 벌여 강제 수사 영장 처리, 송치 사건 기소·공소 유지, 국제 공조 수사 요청 등을 일괄 처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 및 대포통장·대포폰 유통 조직 수사 및 송치, 범죄 수익 환수, 해외 보이스피싱 사범 강제 소환을 전담한다. 또 금감원과 방통위는 범행에 이용된 계좌와 통신기기 사용 중지 등을, 관세청과 국세청은 자금 추적 및 피해금 해외 반출 사범 수사, 조세 포탈 조사, 범죄 수익 환수 지원 등을 맡게 된다.


합수단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최말단 현금 수거책과 대포통장 제공자부터 콜센터 직원, 최상위 조직 총책까지 수사해 사기뿐만 아니라 범죄 단체 조직·활동으로도 중형 선고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책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단순 가담자도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합수단 설치에 대해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상황”이라며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국내에 최초 신고된 이래) 16년 된 해묵은 과제를 해결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처음 신고된 것은 20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면서 피해액은 해마다 급증했다. 2017년 2470억 원에서 지난해 7744억 원으로 급증하는 등 5년 새 피해액이 3배나 늘 정도다. 하지만 검거된 가담자 수는 2017년 2만 5000여 명에서 2019년 4만 8000여 명으로 늘었다가 2020년 3만 9000여 명으로 줄었다. 지난해에도 2만 6000여 명으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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