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가 짧은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여자 맞느냐’며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진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교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40시간씩 명령했다.
부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B(11)양의 신체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A씨는 학교 급식실 앞에서 여학생들 줄에 서있는 B양에게 남학생 줄에 가서 서라고 말했다. 짧은 머리의 B양을 보고 남학생으로 오인한 것이다.
이에 B양은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고, A씨는 몸을 훑어보더니 ‘여자 맞느냐’며 B양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만졌다.
당시 A씨는 해당 학교에서 하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로 인해 미성년자인 B양이 느꼈을 성적 수치심이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동이 특별히 보호 받아야 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11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했다”며 “A씨의 범행은 피해자의 건전한 정체성 형성과 정서적 성장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가 스스로 성 인지 감수성 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40여 년간 성실하게 교직에 종사해 온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