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물가·낙태 이슈와 함께 사회적 논란의 중심에 있는 총기 강화 규제 법안에 서명했다. 이로써 미국은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하는 법안(유효기한 10년 만료) 이후로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시행하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5일(현지 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상원과 하원을 통과한 초당적 총기 규제 법안(Bipartisan Safer Communities Act)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만 18세에서 21세 미만 총기 구매자들에 대한 당국의 범죄 기록 제공 △만 21세 미만 구매자의 정신 건강 상태 검토 △배우자나 여자 친구 폭행·학대 전과자 대상 총기 판매 금지 △위험 인물 총기 몰수 주(state)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원했던 모든 것을 담지는 못했지만 생명을 구하기 위해 간절히 요구했던 조치들이 포함됐다”며 “총기 난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바랐던 메시지는 뭔가를 하라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를 해냈다”고 말했다.
총기 규제 논의는 지난달 어린이 19명, 교사 2명 등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텍사스주 유벨디 초등학교 난사 사건과 10명이 숨진 뉴욕 버펄로 슈퍼마켓 총기 난사 사건 이후 급물살을 탔다. 초당적 규제 논의가 이뤄져 앞서 24일 상원 통과에 이어 25일 하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됐으며 하루 만인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했다.
다만 총기 규제는 여전히 미국 내에서 가장 첨예한 이슈 중 하나로 꼽힌다. 실제로 의회와 정부 차원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가 한창이던 23일 미 대법원은 공공장소의 총기 소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에 외신들은 이번 법안을 지난 30년 이래 가장 의미 있는 총기 규제 법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서명으로 총기 문제에 대한 30년 교착을 종식시켰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총기 규제법 통과를 11월 8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 삼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만약 우리가 총기 문제에 합의했다면 다른 첨예한 주제에 대해서도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며 “할 일은 많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