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1일부터 8월말까지를 ‘산림 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산림내 계곡 등지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산림을 훼손하거나 오염시킬 수 있는 천막, 단상, 물놀이 시설 등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취사·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미등록 야영 시설과 그 외 불법 야영 시설 등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높은 단속을 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허가없이 산지를 전용했을 때에는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 산림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 산림청과 지자체는 여름철 집중 단속을 통해 산림내 불법행위 1185건을 적발하고 사법 및 행정조치를 한 바 있다.
산림청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 개선 및 홍보를 위해 ‘산림보호 한 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 온라인 캠페인을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참여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지급한다.
이현주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장은 “계곡 무단 점유 등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올바른 산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