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이탈주민법도 논란…통일부 "소관부처로 해석권한 가져"

민주당, 해당 법률 9조 1항 들어 文정부 조치 적법성 주장

사단법인 물망초를 비롯한 북한인권단체, 탈북단체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지난 2019년 11월 있었던 탈북어민 북송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탈북어민 강제 북송 논란 관련, ‘북한이탈주민보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통일부는 해당 법률의 소관부처로서 1차 법률 해석 권한을 갖는다며 탈북민 북송 조치 근거로 해당 법률이 적용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1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탈주민보호법이 북한 주민 추방의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통일부는 해당 법률 소관부처로, 1차적으로 그 법률을 해석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당국자는 “이 법 1조와 3조에 근거해 북송 근거로 적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1조와 3조가 각각 법의 목적(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지원)과 적용범위(귀순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를 규정하기 때문에 귀순 의사 진정성이 의심되는 탈북어민 2명을 추방하는 근거로 정부가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또 ‘탈북민 추방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나 참조할 만한 법률이 있느냐’는 물음에 “북한 주민 추방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1월 이뤄진 탈북어민 강제 북송이 최근 도마에 오르자 당시 문재인 정부의 적법성을 주장하며 해당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탈북민이 살인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정부가 보호 및 지원을 아니 할 수 있다'는 내용의 9조 1항을 들어 문재인 정부의 당시 탈북어민 북송 조치가 합법했다는 뜻이다. 반면 정부·여당은 해당 법률이 탈북민 보호와 지원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북송 조치의 근거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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