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청
울산시는 신규 업체와 약자 기업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울산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하고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울산시 및 구·군에서 발주하는 단순 노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폐기물 처리 등 일반용역 적격심사 시 적용되며 앞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쳤다. 주요 개정 내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용역 평가기준 별도 마련, 이행 실적 인정기간 확대,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를 위한 신인도 심사항목 신설, 부정당업자 제재 이력에 따른 감점 평가요소 삭제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신규 업체와 소기업·소상공인의 실적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