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음식값을 내지 않고 손님이 도망가는 일명 '먹튀'를 당했다는 자영업자들의 사연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서울시 마포구의 한 이자카야에서 성인 남녀 4명이 식사 후 계산을 하지 않고 가벼렸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한 업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자카야에서 먹튀 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으로 한 게시물이 올라왔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역 인근에서 이자카야를 운영 중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작성자 A씨는 지난 16일 새벽 일어난 사건을 제보했다.
A씨는 "야외 자리에 남성 2명과 여성 2명이 소주 9병에 안주 포함 11만5000원어치를 먹고 계산도 안하고 도망갔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A씨는 "이번이 세번째 '먹튀' 사건인데 그 동안은 신고하는 법을 몰라 당하고만 있었다"며 "이번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알려줘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경찰들이 술병과 음료컵 등에서 지문 채취를 해갔다"고 상황을 전했다.
A씨는 이어 "꼭 잡아서 돈을 받고 싶다"면서 "집에 이제 태어난 지 200일도 안 된 아기도 있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탓에 현재 빚이 너무 많아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에서 이런 사건이 터져 가슴이 아프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울러 A씨는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과 폐쇄회로(CC)TV 등 주변분들께 영상들은 다 받았는데, 얼굴은 모자이크로 올려야 한다고 해서 여성 손님이 화장실 가는 영상을 올리게 됐다"면서 가게 안 한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올렸다.
여기에 덧붙여 A씨는 "지난 뉴스에서 먹튀를 한 사람들이 실제로 잡혔다는 걸 보고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됐다"면서 "저한테는 11만5000원이 정말 큰 돈이고, 빚을 갚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꼭 잡히길 다 같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발 돈이 없으면 먹지 말라", "지문 채취까지 했으니 반드시 잡힐 것", "4명 중 한 명도 정상이 아니었다니" 등 '먹튀'를 한 사람들의 행동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처음부터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을 의도였다는 게 증명되면 사기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이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