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개 건설현장서 불법하도급 적발…행정처분·형사고발 추진

161개 현장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직접시공 미준수 34건·발주청 승인 누락 2건
위반 시 1년 영업정지·과징금·형사처벌 대상

수도권 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서울경제DB

올해 상반기 전국 161개 건설현장 중 22% 비중인 36개 현장에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됐다.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해선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건설현장 대상 하도급 규정 준수 여부 실태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실태점검은 지난해 10월 이후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한 종합·전문건설업 간 상호시장 진출이 허용된 공공공사 현장 중에서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161개소를 선별해 발주청과 함께 실시됐다.


이번 점검에선 상호시장 진출 시 총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20% 이내의 하도급 가능) 준수 여부, 하도급 시 발주청 승인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적발 내용을 보면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적발된 36건 중 34건으로 위반 사례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7건은 발주청의 사전 승인조차 받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건은 도급금액의 80% 이상 직접시공 의무는 준수했으나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누락한 경우에 해당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으로 적발된 36건에 대해 해당 건설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해당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등록관청(지자체)에 요청할 예정이다.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규정 위반 시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위반한 하도급 금액의 30% 이내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단속을 분기별로 지속할 계획이다. 주요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여부 등을 지속 점검하고 재하도급, 무등록자 하도급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호진출 공사 관련 직접시공 원칙과 기타 하도급 관련 규정 등을 현장이 정확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홍보·교육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발주자의 역할과 관심이 중요하므로 하도급 승인이 필요할 때 법령 준수 여부를 더욱 면밀히 검토하는 등 하도급 관리를 강화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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