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 남아…JY, 피고인 신분 매주 두차례 출석

■불씨 살아있는 사법 리스크
1심 재판만 선고까지 5개월 더 진행
2심·3심으로 이어질 경우 수년 소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8·15 특별사면이 발표되기 직전인 12일 오전 9시 30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공판이 열리는 417호 대법정으로 향했다. 정부가 자신에 대한 복권 결정을 발표한 후 재판정을 나서면서도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감사합니다. 국가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다”면서도 아직 남은 재판에 어떻게 임할 것인지, 국민과 회사 직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등 다른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이달 15일부터 등기임원을 맡는 등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아직 또 다른 사법 리스크가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복권된 ‘국정 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이를 위한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2020년 9월 기소돼 2년 가까이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아랍에미리트(UAE) 출장과 올해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6월 유럽 국가 출장을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씩 열리는 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참석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현재 지정된 공판 기일만 2023년 1월 13일까지로 1심 판결이 나오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데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2심과 3심으로 이어지며 수년간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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