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다수당 법안 일방 처리 결단코 없을 것…체계·자구 심사권 축소도 안돼"

[신임 상임위원장에게 듣는다] <1>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
입법 과정 민주적 절차 중요
비정상의 정상화로 균형회복
국감 등 통해 사법부도 개혁

김도읍 신임 법제사법위원장 / 사진제공=김도읍 의원실

“제가 법제사법위원장인 한 충분한 숙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법안을 다수당이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키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입니다.”


김도읍(국민의힘·사진) 신임 법사위원장이 24일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입법은 국민의 의견을 형성하는 단계부터 시작해 최종 의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실체와 절차 모두 민주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임대차 3법’ ‘검수완박법’ 등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의 우위를 활용해 통과를 강행한 법안을 겨냥한 발언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여야 합의 없이) 힘으로 밀어붙인 결과 국민들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됐다”며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실력 행사를 막으면서도 원활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것은 녹록지 않은 과제다. 여전히 민주당이 법사위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민주당은 강경파로 분류되는 의원들을 법사위에 다수 배치했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지원할 법안들은 모두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다.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수하기 위해 53일에 걸쳐 민주당과 힘겨루기를 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법 수문장’ 역할을 맡은 김 위원장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전반기 국회에서 무너진 ‘균형과 견제’의 원리를 다시 세우면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는 “여야를 떠나 누구에게나 발언 기회를 공평하게 보장하고 정부 및 소속 기관장에도 답변과 설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생산적인 논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공평한 의사 진행을 원칙으로 삼아 일방적인 법사위 운영을 지양하고 논의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김 위원장은 야당에서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을 축소하자고 주장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이 정말 문제라면 그동안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맡았을 때 왜 폐지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및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은 법령이 311건에 달한다”며 “체계·자구 심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수완복’ 시행령 개정 추진이 후반기 법사위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대해 김 위원장은 “애초 검수완박법이 통과된 것부터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그는 “(검수완박법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처벌 받지 않기 위해 수사를 막는 법”이라며 “검찰이 권력자와 정치인·조폭 등에 대해 수사를 한다는데 왜 못하게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김명수 대법원’에 대한 개혁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대법원장은 물론이고 사법부 전반에 관해 국민 불신이 심각한 실정”이라며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편향된 판결들을 토해내 사회 혼란을 부추겼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사법부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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