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30일 종부세법 처리…특별공제엔 "부자감세" 부정적

일시 2주택·고령자 납부유예 등
절차 감안 8월 통과 필요성 공감
조세소위원장 문제와 분리 가닥
1주택 기본공제 14억 상향 반대
12억원까지는 협상 여지 남겨둬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가 의사 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권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두고 국민의힘과 실랑이를 벌이면서 종부세 논의에도 불참했는데 일단 소위원장 관련 협의는 미루고 종부세 사안부터 처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종부세법 중 1가구 1주택자의 기본 공제 금액을 14억 원까지 높이는 방안에는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논의에 진통이 예상된다.


26일 서울경제의 취재 결과 민주당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종부세법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당내에서) 일시적 2주택자나 고령자 납부 유예 정도는 8월 내 처리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있어 월요일에 여야 간사가 의견을 모아볼 것”이라며 “조세소위원장 문제는 교착상태라 시간을 좀 두고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조세소위 미구성 등을 이유로 종부세법 논의에 참여하지 않던 데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민주당은 24일 박대출 기재위원장이 소집한 전체회의에 불참했다. 조세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심도 있는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게 한 이유였다. 이에 류성걸 국민의힘 간사는 “민주당이 조세소위원장 자리와 함께 민생 법안인 종부세 관련 사항을 연계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이 종부세법 처리에 나서기로 한 것은 조세 절차 등을 고려해 이달 내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정부안 중 고령자,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일시적 2주택자나 상속으로 주택을 더 보유하게 된 경우 등은 조속히 논의돼야 할 사항으로 꼽았다. 해당 조항은 본회의에서 이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1가구 1주택 기본 공제액을 올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특별 공제안은 민주당이 여전히 부정적이어서 논의에 진척을 보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해당 안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하향한 만큼 세 부담이 이미 상당히 줄었다는 게 한 이유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면서 (실거래가) 23억~24억 원 정도의 아파트는 종부세를 면해주겠다는 조치인데 이게 과연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12억 원 정도까지는 상향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협상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법은 29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 위원장은 “다음 주에 잘될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월요일에 (회의를) 열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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