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경찰서가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천시청 사무관(과장급) A씨에 대해 지난 29일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휴대폰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올해 초 김천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를 시공중인 민간 건설업자 B씨로부터 설계변경으로 이익이 나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지난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소 외벽에 설치한 800여만원에 달하는 대형 현수막도 B씨가 무상 설치해준 혐의도 있다.
취재결과 이와 관련해 건설업자 B씨는 경찰조사에서 뇌물을 건넨 정황과 현수막 무상제공 사실을 모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사무관 A씨는 올해 상반기 과장 재직당시 B씨 공사와 관련해 부하 공무원들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했으나 담당자들이 부당한 지시라며 거부해 논란을 빚었다.
논란이 일면서 감사원에서도 부당한 설계변경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바 있다.
이 밖에도 A사무관은 지난해 김천시청 과장 재직당시 발주한 하수관로 설치공사에서 낙찰받은 의성소재 O건설사에 자신이 지명하는 사람을 현장소장(사실상 하도금)으로 임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직권남용)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 원청업체인 O건설 사장은 기자에게 “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에게 공사를 일임했다가 큰 손해를 입었다며 이런 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부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A사무관은 지난 7월 정기인사에서 김천시 산하 공기업으로 이동했다.
이에 대해 A사무관은 기자의 취재를 거부했고 문자메시지로 보낸 질문에도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