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주대책 확정 전 사망, 함께 살지 않는 자녀는 대상 자격 없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부지에 거주…이주 대상 확정 전 사망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원전 건설로 이주 대상자로 예정됐다 하더라도 확정 전에 사망했다면, 함께 살지 않은 자녀에게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을 상속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이수영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농어촌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대상자 제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의 어머니는 2008년 5월부터 울산 울주군의 한 건물에 거주해 오다 그 일대에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이 추진되자 한수원 공고에 따라 이주대책수립을 신청했다. A씨 어머니는 한수원에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넘겼고,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정되기 전인 2019년 4월 사망했다. 이후 2021년 4월 이주 대상자 선정 업무를 맡은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의 어머니를 선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주 대책 대상자에서 제외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상속자로서 이주대책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소송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관련 법의 취지가 공공사업으로 생활 터전을 잃게 된 해당 주민에게 다른 곳에 주거지를 마련해 줘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에 있다고 판단,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울산 울주군 신고리 5·6호기 건설 예상 부지에 거주했던 A씨의 어머니를 대상으로만 주거지를 보장해야 하는데, 이주대책 대상자 발표 전 어머니가 사망했으므로 보장받을 당사자가 없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상속권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A씨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신고리 5·6호기 이주대책 대상자 상속은 대상자와 함께 살아온 직계비속에게만 해당하는데, A씨는 어머니와 떨어져 울주군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왔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 어머니가 사망하면서 원고 측이 이주에 따른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할 필요성이 상실됐고, 어머니가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도 없기 때문에 A씨가 상속할 것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원고는 1996년 7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른 지역에서 거주해 어머니와 함께 살지도 않아 이주대책 대상자 자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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