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을 놓고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국제 투자 분쟁이 1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론스타 사건은 2003년 론스타가 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 지분 51%를 사들이면서 불거졌다. 외환은행은 IMF 외환위기 여파로 경영위기에 빠져 시장에 매물로 나왔으나 국내 대형은행은 외환은행을 살 여력이 되지 못했다. 이에 론스타가 외자 유치를 위한 배타적 협상자로 선정돼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다음해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이후 외환은행의 새 주인 찾기에 나선 론스타는 2007년 9월 외환은행을 홍콩상하이은행(HSBC)에 매각하기 위해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금융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았다. 결국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치면서 HSBC가 인수를 포기해 거래는 무산됐다. 끝내 외환은행의 매각이 이뤄진 건 2012년 1월 하나금융지주와 계약을 성사시키면서다. 당시 매각 가격은 3조9157억 원이었다. 1조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산 론스타는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7000억 원의 차익을 거뒀다. 론스타의 먹튀 비판이 제기된 것도 이 때문이다.
외환은행의 매각 작업이 끝났으나 긴 싸움은 오히려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론스타가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SDS)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규모만 약 46억8000만 달러였다.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부당한 개입 근거로 매각 당시 금융 당국이 법정 심사기한(60일) 내에 승인 여부를 처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 정부는 HSBC와 협상할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하나은행과 재협상하는 과정에서 매각 가격이 떨어졌다고 봤다.
오히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다. 단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된다. 외환은행이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6.16%로 하향 조작해 외환은행을 부실 금융사로 만든 뒤 론스타에 매각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한편 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판정부는 이날 ‘한국 정부는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와 2011년 12월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론스타 측이 청구한 약 46억7950만달러 중 4.6%가 인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