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CPLB와 관련해 부당 지원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에 대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와 홈페이지 게시물 삭제 및 정정공지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는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쿠팡이 다른 판매자에게 4%~10.8%의 기본 수수료 외에 광고비 등 약 31.2%의 실질수수료를 받고 있는 반면 자회사인 CPLB에게 매출액의 2.55%에 해당하는 낮은 수수료만 받아 CPLB를 부당지원한다’는 내용을 주장하며 “쿠팡의 행위는 장기적으로 플랫폼 업체 지배력을 강화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쿠팡은 참여연대가 주장한 ‘2.55% 수수료’는 ‘수수료’가 아니라 감사보고서상 기재된 ‘외주 용역 대금’이라는 입장이다. 직매입 기반의 CPLB는 다른 직매입 기반의 판매자들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판매 수수료를 쿠팡에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낮은 수수료를 통한 부당 지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다. ‘31.2% 실질수수료’는 모든 판매자가 아닌 전체 거래의 0.9%인 예외적 형태의 ‘특약 매입’에 한정된다고도 주장했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했다”며 “이는 당사의 명예와 소비자 신뢰를 현저히 훼손하는 허위 사실 유포 행위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에도 참여연대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자료를 내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파는 판매자(직매입 판매자)들은 쿠팡에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며 “다른 대다수 업체들과 마찬가지로 CPLB는 쿠팡에 직접 상품을 판매하고 있고, 따라서 중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강조한 바 있다. 특약 매입 수수료율도 업계 수준에 맞춰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