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교사 보호 '교권조례' 제정"

■3기 공약 발표
2026년 개교 목표 '공립대안학교' 설립
2025년까지 중·고생에 스마트기기 지급
'농촌 유학' 사업,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조희연(왼쪽)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반상진 제3기 출범준비위원장으로부터 ‘제3기 출범준비위원회 백서’를 전달받은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나날이 심화하는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교사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3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교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권 보호 조례를 제정하고 교사 교육 활동을 보호·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초안은 완성한 상태이며 곧 공개할 예정”이라며 “조례 수준에서 담을 수 있는 최대치의 교권 보호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26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서울형 공립대안학교’를 설립한다. 학교교육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 등을 위한 학교로 현재 고등학교 1학년만 이수할 수 있는 오디세이학교 과정을 중고교 6년 과정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디지털 교육 활성화를 위해 중1 학생들에게 스마트 기기를 지급하는 ‘디벗’ 정책은 2025년까지 모든 중고생과 교원으로 확대한다. 이 밖에 전남도와 협력해 운영 중인 농촌 유학 사업은 전북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진행한다. 유치원·초등학생 돌봄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는 돌봄 간식을 내년부터는 전면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 미래 교육’ 비전을 바탕으로 더 질 높은 학교교육, 더 평등한 출발, 더 따뜻한 공존 교육, 더 세계적인 미래 교육, 더 건강한 안심 교육 등 5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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