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창업자인 고(故) 김정주 NXC 이사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NXC 이사의 유족이 최근 6조원가량의 상속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김 창업자의 유족으로는 배우자 유정현 NXC 감사와 두 딸이 있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본인 67.49%, 유 감사 29.43%, 두 자녀가 각각 가진 지분 0.68% 등이다. 김 창업자 일가의 지분이 98.28%에 이르는 셈이다.
일본 주식시장에 상장된 넥슨의 시가총액은 24조 원가량으로 김 창업자의 NXC 지분과 기타 투자한 기업의 지분 등을 종합하면 전체 상속 대상 자산 규모는 10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상속세율 65%를 적용하면 유가족이 부담해야 할 상속세는 6조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해당 상속세의 신고 기한은 이달 말까지였다. 조 단위에 이르는 상속세 때문에 유족이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일각의 관측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자문 등을 받아 지분을 승계받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NXC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유가족이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납부 의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