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성형주 기자
일시적 다주택자와 고령자, 장기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어주는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특별공제 기준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제한특례법 개정안 통과는 불발되면서 ‘반쪽’ 합의에 그쳤다. 이로써 공시가 11억 원에서 14억 원 구간의 1주택자 9만 3000여 명은 그대로 종부세를 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기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속·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다주택자와 투기 목적이 아닌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1주택자로 취급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 주택 보유자와 장기 보유 가구의 경우 주택을 상속·증여·양도하는 시점까지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는 내용이다. 조특법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를 7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법제사법위원회 등의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