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 설치·운영


금융위원회는 6일 11호 태풍 힌남노 피해 지역과 주민의 피해상황과 금융지원을 위해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각 업권별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태풍 피해지역 종합금융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종합금융지원센터 아래 금감원은 중소기업그융애로상담센터를 한시적으로 확대해 각 지원을 거점으로 피해현장 전담지원반을 구성하기로 했다. 또 금융업권별 협회는 '태풍피해 지우너센터'를 설치해 필요한 지원사항을 상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하기로 했다.


실질적인 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우선 각 금융회사별로 태풍 피해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대출원리금 만기연장과 상환유예, 분할상환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험업권은 태풍 피해 고객의 보험금 청구시 심사 및 지급의 우선순위를 상향조정하고, 재해피해확인서 등을 발급받으면 손해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지급하도록 했다. 또 보험료 납입의무도 최장 6개월 유예할 계획이며 보험계약 대출도 24시간 내 지원하기로 했다.


카드사는 태풍 피해 고객에 대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하도록 했다. 카드사별로 결제대금 유예 종료 후 분할 상환, 태풍 피해 이후 발생한 연체료 감면, 연체금액 추심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이 채무를 연체할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면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및 채무감면 우대(70% 고정) 혜택을 추가로 제공받을 수 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지원되며 신용보증기금은 피해기업·소상공인이 금융권에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특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아울러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최대 1년간 만기연장 또는 상환 유예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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