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 아프고 싶다"…의붓딸·친구 성폭행한 계부 '징역 25년' 확정

1심 징역 20년→2심 25년 가중
대법,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인정



대법원, 연합뉴스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투신사건'의 가해자인 계부 A씨에게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20년경까지 의붓딸 B양과 딸의 친구 C양을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을 자신의 방으로 부른 뒤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휴대전화를 압수한다'거나 '용돈을 주지 않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B양과 C양은 이런 범행에 고통을 받다 경찰 조사 중이던 지난해 5월 충북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당시 C양은 편지지 2장 분량의 유서에서 "나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어요. 나는 그만 아프고 싶어서 혼자 이기적이어서 미안합니다. 불효녀가 되고 싶진 않았는데 미안해요. 알지?" 라고 적었다.


1심 재판부는 유사성행위·강제추행 등 혐의는 유죄로 봤지만 B양에 대한 강간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강간 범행도 유죄로 인정해 1심보다 가중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붓딸)를 건전하게 양육할 의무를 저버리고 강간했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정신과 진료 과정에서 한 진술과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폭력 피해자 등의 진술은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