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성형주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6일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 등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데 대해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의기 있는 훌륭한 변호사들과 법리를 가지고 외롭게 그들과 다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두 번의 선거에서 이겨놓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때로는 허탈했지만 사명감을 가지고 덩어리진 권력에 맞서 왔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선례도 적고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 얽힌 정당에 관한 가처분 재판을 맡아오신 황정수 재판장님 이하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51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도 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정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