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태풍 힌남노 때문에 침수된 포항시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사진=경북소방본부
지난 9월 태풍 '힌남노'로 숨진 중학생 김 모(15세)군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은 당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빠르게 물이 차오르자 어머니를 구한 후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안타깝게 숨졌다.
침수 등 재난으로 인한 손실은 지자체 시민안전보험의 보상 대상이다. 이에 따라 힌남노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등에서 숨진 10명에게는 최대 200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김 군은 사고 당시 만 14세였기 때문에 상법상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이 적용됐다.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조항은 보험금을 노리고 미성년자를 해치는 범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상법상 보험금 지급 자체가 불가능해 포항시 측도 안타까움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