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주택자 종부세 완화 서둘러야"

공정가액비율 하한 70%로 상향 제시
민주당은 80% 고수…합의 난항 전망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류성걸(오른쪽) 국민의힘 간사와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의힘이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한도 상향을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현행 60%에서 70%까지 올리는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공식 제안했다. 그동안 여당은 국세청이 종부세 과세 자료를 행정안전부에 전달하는 이달 20일을 마지노선으로 종부세 협상을 추진해왔다.


11일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국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종부세 협상) 시한이 10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주 내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하한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가 특별공제 한도를 여야 합의로 상향 조정하자”고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앞서 야당에 특별공제 기준을 현행 11억 원에서 1억 원 올린 12억 원으로 제시했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최종 협상 카드로 민주당이 주장해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은 올해 종부세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이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70% 적용은 내년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류 의원은 민주당에 이미 이 같은 제안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부부 공동 명의 1세대 1주택자의 혼란은 이미 피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집값이 오르면서 덩달아 종부세 대상이 된 분들의 억울함은 분명히 덜어드릴 수 있게 된다”고 개정안의 신속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실제 개정안이 20일을 넘겨 통과될 경우 종부세 납세자들은 기본공제 금액 변경에 따라 직접 종부세 신고서를 작성해 국세청에 제출하고 환급받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기게 된다.


류 의원은 민주당에 “국민과의 약속을 외면하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올해 종부세 관련 모든 문제의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히는 바”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 하한을 80%로 상향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여야가 이미 지난달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해온 만큼 이번 제안으로 상황이 달라지기 힘들다는 전망에 힘이 실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조세 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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