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수 전남도의원(운영위원장·강진)
전남도의회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급격히 증가한 도내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가해자의 처벌에만 초점에 맞춰진 피해자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차영수 의원(운영위원장·강진)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소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도민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피해자 등을 위한 심리·의료 상담 및 법률 지원 ▲스토킹범죄 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차 의원이 이번 조례 제정에 나선 배경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도내에서 관련 범죄가 326%(520건)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차영수 의원은 “스토킹처벌법은 가해자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 체계에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전남도 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