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범위 좁히면 혁신막아…정보제공 충분해야 투자자보호"

■바람직한 STO 제도 확립 세미나
서울경제·디센터·김희곤 의원 주최
이해붕 "지침 나와야 시장도 발전"
백혜련 "여야 관련법 입법 공감대"
정부 연내 가이드라인 발표 앞둬
기업 자금조달·투자처 다변화 기대

서울경제와 디센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증권형토큰 제도 확립'을 주제로 공동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이정수(왼쪽부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엄주성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김창수 펀디언트 대표, 정상호 델리오 대표, 현지은 금융위원회 사무관. 권욱 기자

“증권형토큰공개(STO)의 범위를 너무 좁히면 혁신성을 잃을 수 있습니다.”(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울경제와 디센터,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12일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STO 제도 확립’ 세미나에서는 연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발표를 앞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제언을 쏟아냈다. 이 교수는 STO 도입 논의가 ‘빈 수레’로 요란만 떨다 끝나는 상황을 경계했다. 그는 “STO를 바탕 삼아 자본시장에 다양한 자산과 새로운 투자 방식이 출현할 수 있다”며 “반면 지나치게 억제하면 전자증권이 블록체인으로 바뀌는 데 그치는 ‘기술적 변화’에 머무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STO의 광범위한 활용은 ‘투자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규제 샌드박스에 선정돼 부동산 조각투자를 진행 중인 펀블의 조찬식 대표는 “STO를 활용하면 소액투자자도 강남 아파트 같은 우량 자산 일부를 소유할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업계는 당국에 명확한 지침을 요구했다. 이해붕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은 “사소한 법 조항이라도 현실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다”며 “특히 ‘증권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본시장법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할지 지침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 보호 이슈를 해결할 아이디어도 제시됐다. 엄주성 키움증권 전략기획본부장은 “충분한 정보 제공이 곧 투자자 보호”라며 “신뢰도 높은 기관이 STO의 효용성과 밸류에이션(가치)을 잘 설명할 때 시장도 발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궁극적으로 STO를 위한 별도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기존 금융계의 관점에서 STO를 수용하면 본질 가치가 훼손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업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STO 발행 이후 원활한 재거래를 돕는 2차 시장의 중요성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STO의 새 유통시장이 만들어지도록 장외거래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며 “발행 문턱을 낮추기 위한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자리해 업계 목소리를 경청했다. 김 의원은 “STO 활성화는 벤처기업 투자 촉진과 투자자 수익 창출을 모두 꾀하는 일거양득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은 “여야 모두 관련법 입법에 공감하는 만큼 빠르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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