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벤츠 굴리는 '가짜 서민'…SH 공공주택에도 수두룩

입주 기준가액 3557만원 넘는 사례 속출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쳐
송재호 민주당 의원 "조속히 법 정비필요"

SH공사 본사./연합뉴스

벤츠, BMW 등 고가의 외제차를 소유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던 입주민들이 대거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차량 기준가액을 넘는 고가 차량을 보유하다 적발된 건수는 419건에 달했다.


적발된 차량들의 전체 가액은 187억 6300만원으로, 1대당 평균 4470만원 꼴이었다.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준가액은 3557만원을 뛰어넘은 수치다.


특히 값비싼 외제차량 적발 건수가 213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차종별로 벤츠 적발 건수가 69건, 전체가액 33억 2600만원, 기준 초과액 9억 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BMW가 57건, 아우디·테슬라·쉐보레가 12건, 포르쉐·볼보·랜드로버가 5건으로 집계됐다.


21개 외제차 브랜드의 전체가액은 102억 5300만원, 기준 초과액수는 30억 1500만원에 달했다. 이번에 적발된 포르쉐 차종의 경우 전체가액이 1억 2330만원으로 단일 차종 기준 가장 고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초구 소재 공공주택에서 적발 60건, 전체가액 29억 700만원을 기록해 가장 높았다. 뒤를 이어 중랑구 39건, 구로구 32건으로 나타났다. 강남3구 지역인 송파는 28건, 강남은 22건이다. 강남3구 소재 공공주택 내 고가차량 적발은 총 110건에 달했다.


차량 명의는 전체 419건 중 세입자 본인 보유인 경우가 171건으로 많았다. 세입자와 동거 중이지 않은 신원미상의 타인이 88건, 자녀 명의가 54건, 배우자가 52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고가차량 소유에 따라 퇴거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65건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세입자의 재계약 심사기간 중에 자산 상황을 조사해 고가 차량일 때만 퇴거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소송 추진 중이거나 명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각 1건의 사례를 제외하곤 나머지 352건은 추후 각각의 재계약 시점이 돌아올 때 조치가 가능하다.


이에 송 의원은 "기준을 넘는 고가의 외제차 등을 타는 사람들이 공공주택에 거주하면 상대적 박탈감이 클 뿐 아니라 입주 관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정부와 서울시, SH가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조속히 법률 개정 및 정비를 이뤄 보다 더 많은 취약계층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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