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담길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중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사흘 가량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나갔지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김 부원장은 구속기간 만료(8일)를 앞둔 전날 오전 아내를 접견했다.
검찰은 그 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이자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가 전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기재한 메모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 부원장 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달라며 요구했다고 ‘범행동기’도 앞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억 원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선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데다 돈이 오고간 날짜와 용처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정작 돈이 대선자금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사용했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게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이다. 또 김 부원장 측은 검찰 측이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최종점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김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의 위범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를 넘어 지시했는지 등이 적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이 공소장에 어느 정도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2020년에는 수천만원을 건넸고, 그 외에 수시로 술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에 그의 여죄 수사와 함께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는데, 이는 정 실장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서 근무했을 당시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