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선자금 의혹' 김용 오늘 기소…'李공모' 공소장에 담길까

검찰, 구속 만료일에 맞춰 재판 넘겨
김용, 기소 전날 아내 접견하기도
정진상 수사도 본격화…강제수사 앞둬


검찰이 8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불법 대선자금’을 넘겨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이 어느 정도 담길지 관심이 모인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중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은 사흘 가량을 제외하고 매일같이 검찰에 불려나갔지만, 굳게 입을 다물고 있다. 김 부원장은 구속기간 만료(8일)를 앞둔 전날 오전 아내를 접견했다.


검찰은 그 동안 확보한 물증을 바탕으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남 변호사의 측근이자 ‘현금 전달책’ 역할을 한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가 전 전달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을 기재한 메모를 제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돈의 흐름이 남욱 변호사→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개공 전략사업실장)→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김 부원장 순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이 대표의 대선 자금 용도로 20억원 가량을 달라며 요구했다고 ‘범행동기’도 앞서 김 부원장의 구속영장에 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들의 일치된 진술도 검찰이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이유다. 검찰은 지난해 △4월 1억 원 △5월 5억 원 △6월 1억 원 △8월 1억4700만 원 등 총 8억4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우선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반면 김 부원장 측은 검찰이 직접적인 물증도 제시하지 않은 데다 돈이 오고간 날짜와 용처도 제대로 특정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이 김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은 혐의를 적용했음에도 정작 돈이 대선자금으로 어디서, 어떻게, 누가 사용했는지 전혀 묻지 않았다는 게 김 부원장 측의 입장이다. 또 김 부원장 측은 검찰 측이 관련자들의 공모관계를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는 등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수사의 최종점을 암시한다는 측면에서 김 부원장의 공소장 내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 대표가 김 부원장의 위범 행위를 사전에 인지했거나 이를 넘어 지시했는지 등이 적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이자 이번 사건의 핵심으로 꼽히는 정 실장이 공소장에 어느 정도 등장할지도 관심사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검찰에서 2014년 정 실장에게 5000만원을, 2020년에는 수천만원을 건넸고, 그 외에 수시로 술 접대와 명절 선물 등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재판에 넘긴 뒤에 그의 여죄 수사와 함께 정 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정 실장 부부에 대한 계좌 추적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추적 중이다. 영장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시됐는데, 이는 정 실장이 경기도청과 성남시청에서 근무했을 당시 대장동팀으로부터 수천 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 검찰이 조만간 정 실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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