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3구역,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2126가구로 재탄생

한 차례 낙방…구역계 정영화 작업 통해 최종선정
LH, 주민설명회 등 후속조치 추진…8일 권리산정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광명3구역(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44-1 일대)을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8일 LH에 따르면 광명3구역은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을 통해 서울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 인근의 2126가구 규모 신축 단지로 거듭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사업은 노후도 등 정비구역 요건을 만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사업에 참여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와 절차간소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명3구역은 지난 2009년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21년 추진된 민간제안 통합공모 시 공공재개발을 신청했지만 구역계 부정형 등의 이유로 보류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이 구역 주택 노후도가 70%에 달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높은데다 주민들의 지역 개발의지도 높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LH는 이에 관계기관과 주민 등과 협의해 구역계 정형화 작업을 진행하고, 광명3구역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했다.


LH는 광명3구역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추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정비구역 지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또 국토교통부와 LH, 광명시 등 관계기관은 이 구역 지분쪼개기와 건축물 신축행위, 분양사기 등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건축허가 제한하는 등 예방적 조치를 취한다. 경기도는 해당 지역의 투기 방지를 위해 8일을 '권리 산정 기준일'로 고시했다.


박현근 LH 도시정비계획처장은 “LH, 관계기관 및 주민 간 지속 협의로 광명3구역이 공공재개발 신규 후보지로 선정됐다”며 “오랜 기간 주민들이 사업추진을 원했던 만큼 신속한 사업추진으로 양질의 주택을 도심 내 공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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