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가 내달부터 50%로 일괄 적용되고 대출 한도도 6억원으로 상향된다. 기존 보금자리론보다 주택가격 및 소득 요건 등을 확대한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LTV 규제 완화 방안을 당장 다음달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LTV 규제는 50%로 일원화되고,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된다.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LTV 우대 대출 한도가 6억원까지 늘어난다. 지금은 무주택자 등에 LTV를 최대 20%포인트 추가 완화하면서도 총액 한도를 4억원을 설정해 대출 규제 완화 효과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무주택 청년 대상으로 운영하는 청년(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연소득 7000만원 이하) 맞춤형 전세대출보증 한도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내년 초부터 생활안정·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도 완화된다. 2억원으로 규정된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대출 한도를 폐지하고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상위 규제를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또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허용에 맞춰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도 허용하기로 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를 통한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된다.
특례보금자리론도 신설·운영된다. 안심전환대출(주택가격 6억원 이내·대출한도 3.6억원)과 적격대출(9억원 이내·한도 5억원)을 기존 보금자리론에 통합한 상품이다. 금융위는 특례보금자리론을 포함한 정책모기지의 세부 개편 방안을 연내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동산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 프로젝트펀드(PF) 보증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이 PF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 2월 중 5조원 규모의 '미분양 주택 PF 대출 보증 상품'을 신설한다. 단 보증지원을 강화하는 대신, 건설사업자들의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형 사업장 대상 PF 보증을 당초 5조원에서 10조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전체 보증 규모도 10조원에서 15조원으로 늘린다.
김주현 위원장은 "금융 분야에서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의도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그동안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유지돼온 부동산 대출 규제를 정상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