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뒤 본인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서전교)는 14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31일 오후 충남 아산시 자신의 집에서 미성년 자녀 4명에게 수면제를 먹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네 자녀의 양육비·생활비에 아픈 첫째의 병원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마음을 바꾼 건 아이의 울음소리였다. A씨는 잠들었던 자녀가 울면서 깨어나자 밤 10시쯤 119에 자진 신고했다.
A씨는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구속 수감돼 재판받았다. A씨는 재판부에 30여 차례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 차례 연기된 선고 공판이 열린 이날 피고인은 법정에 서서 내내 눈물을 흘렸다.
재판장도 선고에 앞서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동안 순간순간 말을 잇지 못했다.
재판부는 "아이가 잠에서 깨서 울었을 때 생각을 바꾸고 적극적으로 구호 조치를 해 아이들이 어떤 상해도 입지 않은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유리한 점"이라며 "사건을 덮을 수 있었음에도 아이들의 안위가 걱정돼 신고하는 등 뒤늦게나마 멈추고 나아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전까지는 누구보다도 아이들을 열심히 키우고 양육에 최선을 다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어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인 만큼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