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다른 사람 계좌로 잘못 보낸 돈을 되찾아주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개선에 나섰다. 지난해 7월 6일 관련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예보는 착오송금반환지원 적용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내규 개정에 착수했다고 5일 밝혔다. 예보는 개정 이유에 대해 “착오송금반환지원 대상 금액 확대 민원이 250여 건 접수된 데다 국정감사에서도 확대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등 여러 시나리오를 놓고 금융위원회와 협의 중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아직 확정 단계는 아니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월 20일 예보 등에 대한 국감에서 “핀테크의 발전 등으로 비대면·간편 거래가 늘어나 착오송금이 빈번히 일어나는 상황”이라며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의 검토 기간 단축 및 적용 대상 확대 등을 주문한 바 있다. 당시 윤차용 예보 사장직무대행(부사장)은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었고 지난달 21일 취임한 유재훈 신임 사장 역시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예보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1만 2669건(184억 원)의 지원 신청을 받아 3862건(48억 원)을 반환했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 기간은 44.1일이다. 착오송금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1000만 원 이하이고 금융회사를 통해 자진 반환을 요청했지만 미반환된 경우 예보에 신청 가능하다. 이런 제약 탓에 이용률이 당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 유 사장 취임 이후 보완 작업에 탄력이 붙은 것이다.
한편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이후 실제 회수액에서 우편료, 단문 메시지 서비스(SMS) 발송비,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을 차감한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한다.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였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착오송금했을 경우 이런 비용을 빼고 최종적으로 9만 6000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