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시위 피해 승객에게 줄 돈으로 회식한 서울교통공사 직원…검찰 송치

강남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2명 송치
지연반환금 부풀려 20만원 챙긴 혐의
서울교통공사 측, 지난해 7월 직위해제

3일 오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인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이 서울 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에서 서울교통공사측과 대치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지하철 승객에게 지급해야 할 지연 반환금 약 20만 원을 횡령했다가 검찰로 넘겨졌다. 이 돈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위로 불편을 겪은 지하철 탑승자들에게 지급될 예정이었다.


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지하철 탑승 시위에 따른 지연운행 반환요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업무방해 등)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전장연이 2호선 강남역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할 당시 탑승객의 지연반환금 요청 건수를 158건 부풀려 약 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연반환금은 열차 운행이 지연될 때 교통공사 측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승객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데다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된다. A씨 등도 이 점을 악용했다. 착복한 돈은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7월 공익 제보를 통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두 사람을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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